증시에는 연말 효과, 1월 효과, 산타 랠리, 서머 랠리 등 계절 효과(seasonality)라 불리는 재료가 많다. 여름, 연말 월가에서 투자금 정리하고 휴가를 떠나며 공매도 숏 포지션이 줄어 주가가 상승한다고 휴가 시즌 랠리를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보통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가가 오르는 계절 효과를 산타 랠리라 부르는데, 2022년은 매년 있어온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산타 랠리가 아닌 사탄 랠리라 부를 정도로 증시 흐름이 좋지 않다.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10억 기준 유지
3. 산타 랠리?
1.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정부 안대로 2년 유예(2025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마찬가지로 2년 미뤄졌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 위 기사 중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면 20%(지방세 포함 22%), 수익 3억 원 초과분에는 25%(지방세 포함 27.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평범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확정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온 까닭은 증시 자금 유출 우려 때문이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증시 유동성이 말라가는 와중에 자산가들의 투자금마저 주시 시장을 빠져나갈까 하는 두려움에서다.
한편 야당은 이 '투자수익 5천만 원'을 내세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줄곧 정부의 2년 유예 안에 반대해 왔다. 금투세 정리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10억 기준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과 함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도 여야 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함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종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 위 기사 중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규정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지난 7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안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이번 합의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대주주 여부 판정 시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판정 기준일은 해당 연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이다. 2022년 12월 30일 휴장으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9일이므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이틀 전인 12월 27일까지 10억 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로 이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중 하나다. 다. 위 자료만 보아도 11, 12월에 개인의 매도세가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타 랠리를 저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22년엔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가 있던 터였는데, 해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함께 현행 유지로 확정되며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몰리는 듯하다. 호가창이 얇은 소형주들의 낙폭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3. 산타 랠리?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무렵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계절 효과를 뜻하는 증시 용어다. 크리스마스 '까지'의 주가 상승을 산타 랠리로 보는 의견도 있고, 크리스마스 '부터'의 증시 흐름을 산타 랠리라 보는 견해도 있다.
계절 효과라는 것 자체가 지난 세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니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될 리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타 랠리, 연말 효과를 믿고 증시 상승을 기대해 매수 포지션 쪽이 다수가 된다면, 기대가 결과를 불러오는 자기실현적 예언 성격의 산타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표는 1957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 S&P 500 지수의 산타 랠리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인상적인 것은 경기침체가 발생했던 2007-2008년, 1973-1974년의 산타 랠리 기간의 수익률이 특기할 만하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얼룩진 2008년의 수익률이 7.45%로 1위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1974년의 같은 기간 수익률이 7.20%로 바로 그 뒤를 잇는다. 2021년과 2020년의 해당 기간 수익률도 1% 이상으로 준수한 계절 효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법한 통계치이긴 하다.
10월은 주식 투자하기 위험한 달 중의 하나이다.
다른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과 2월이 있다.
- 마크 트웨인 -
여기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에 따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 및 산타 랠리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식이 '위험 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이라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나가며 현명하게 투자실력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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