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배당락이란? 배당락일, 주식 배당기준일 언제?

by Javid 2022. 12. 30.
반응형

매년 마지막 평일이 증시폐장일인 관계로 2022년 증시는 12월 29일(목)에 마감하였다. 2020 코로나발 증시 유동성 밀물이 썰물로 빠져나가며 역사에 남을 역대급 버블 붕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2022년, 연초 대비 코스피는 -25.17%, 코스닥은 -34.55% 하락하며 마무리됐다.

 

 

특히나 2022년 마지막 두 영업일인 지난 이틀(12.28.수, 12.29.목) 동안의 하락세가 거셌는데, 외인 공매도는 차치하고서라도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배당락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배당락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1. 주식 배당기준일
2. 배당락이란

3. 배당락일
반응형

 

 

1. 주식 배당기준일 - 2022.12.29.

주식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다. 기업에서 배당지급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주주가 배당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일컫는다. 2022년의 경우 12월 29일이 주식 배당기준일이 된다.

 

 

2022년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검색해보면 2022년 주식 배당기준일이 12월 27일이라는 글이 다수를 이루는데, 이날은 주식 배당기준일이 아니라 2022년 주식 배당기준일(12.29.)에 배당금 지급 권리를 갖기 위해 매수해야 할 마지막 날짜다. 매년 마지막 영업일(2022.12.30.)에 주주명부가 폐쇄되므로 하루 전(2022.12.29.)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주문한 주식이 영업일 기준 D+2일에 실제로 거래되기 때문에, '2022 배당금 받으려면 12월 27일까지 매수하세요'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12월 28일에 매수한 주식은 2023년 1월 2일에 실제 거래되므로,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라면 2022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 하루 차이가 배당금 지급 권리가 '떨어진다'는 뜻의 배당'락(落)'을 발생시킨다.

 

 

2. 배당락이란

이데일리

 

 

상술한 것과 같이 배당락이란 특정 주식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배당락은 매년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이슈와 더불어 개인들의 매도 폭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배당락은 '떨어질 락(落)'자를 써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보통 주식 배당기준일 하루 전 거래일에 그 전날보다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가가 떨어지는(落) 날이라 기억해도 무방할 듯하다.

 

 

2022년 12월 27일 ~ 29일 코스피 지수

 

 

주식 배당기준일에 따른 배당락으로부터 언뜻 '고배당주 트레이딩 전략'을 떠올려볼 수 있다. 연말 고배당이 기대되는 종목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기준일 이틀 전 고배당주 수요가 몰릴 때 매도하는 방식이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증시 격언도 배당락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3. 배당락일 - 2022.12.28.

배당락일 역시 검색해보면 '주식 배당기준일 다음 날'이라는 식으로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2022년 기준 12월 27일을 주식 배당기준일로 오용한 경우에 이어지는 결과다.

 

 

2022년 기준 배당락일은 12월 28일로 동일하나 잘못된 설명이 많다. 실제로는 주식 배당기준일 전날이 배당락일이고, 배당 지급 권리 획득을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2022.12.27.)의 다음 날이 배당락일인 것이다.

 

 

2023년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은 아래 캘린더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23년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 참고:

 

상승분 토해낸 고배당株…보유냐 매도냐 - 네이버 증권

관심종목의 실시간 주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

m.stock.naver.com

 

 

"고배당주, 배당기준일 2주 전에 사서 배당락일에 팔아라"

"고배당주, 배당기준일 2주 전에 사서 배당락일에 팔아라", 고배당株 단기 전략

www.hankyung.com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유지, 산타 랠리?

증시에는 연말 효과, 1월 효과, 산타 랠리, 서머 랠리 등 계절 효과(seasonality)라 불리는 재료가 많다. 여름, 연말 월가에서 투자금 정리하고 휴가를 떠나며 공매도 숏 포지션이 줄어 주가가 상승한

raiself.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