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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벽 정리, 2년 유예 취지 vs 원안 강행 이유

by Javid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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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2022.7.21.)

 

 

 

지난 7월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한다 밝혔다. 도입 시기를 조율하는 유예 방안에 덧붙여,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앞세워 이를 원안(2023.1.1. 시행)대로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먼저라며 7월 정부 발표대로 유예되어야 한다는 국회 청원도 지난 10월 동안 진행됐다. 대주주들의 증시 이탈을 부추겨 주가 하락을 이끈다는 논리다. 한편 금융 회사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시행될 지정 금융사 제도(계산·신고 편의를 위한 '주거래' 증권사 등 지정)를 마케팅 기회로 삼아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이슈나 정책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분열된 모습만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단상이다. 정치색이 덧씌워진 인위적인 선악 구분에 앞서 뭘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일 터다. 금투세가 정확히 뭔지, 왜 유예해야 하는지, 왜 강행하려 하는지, 증시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번 기회로 제대로 알아보자.

 

 

1️⃣ 금투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2)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3) 증권거래세 인하
2️⃣ 2년 유예 취지
3️⃣ 원안 강행 이유
4️⃣ 관련 국민동의 청원

 

1️⃣ 금투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 국내주식, ELS 등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에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로 과세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2020.12.29.> <시행 2023.1.1.> [2022.8.12., 일부개정]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제87조의4):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아래 항목들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5년까지)
    - 금융투자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5천만원)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제87조의18): 국내 상장 주식,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5천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
  •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제87조의19):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초과분은 27.5%(지방세 포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中

 

2)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 2022년 11월 현재 대주주 기준: 한 종목의 상장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보유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과세
  • 2023년 1월 금투세 법안 시행 시: 5천만원 기본공제 후 금융투자 소득에 전면 과세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명칭 변경, 100억원 이상 보유자(지분 비율 고려 안 함)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2022.7.21.)

 

3) 증권거래세 인하

  • 2022년 11월 현재: 코스피 0.23%(증권거래세 0.08%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3%
  • 2023년 ~ 2024년: 코스피 0.20%(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 2025년부터: 코스피 0.15%(증권거래세 폐지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15%
  • 비상장주식: 0.43%(변동 없음)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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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유예 취지

  • 현행 거래세는 기관, 외국인, 개인에게 모두 부과되는 한편, 금투세는 기관, 외국인에 적용 안됨. 개인만 독박 쓰는 구조.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부자감세,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 역차별임. 심지어 원천징수로 재투자 기회 
  • 주주환원정책(배당, 자사주 소각 등) 정착 및 기업지배구조개선(물적분할 지양 등)이 우선되어야 함.
  • 증시가 활황일 때 도입되어야 함. 현재 글로벌 긴축 기조에 도입 시 시장 붕괴 우려
  • 국내 투자자 자본 해외 이탈 가속화 우려. 가뜩이나 외국인 공매도 놀이터, 천하제일단타대회 등 장기 우상향 구조의 시장이 아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유인 사라짐.
와이스트릿 유튜브
전인구경제연구소 유튜브

 

3️⃣ 원안 강행 이유

  • 금투세 부과 기준인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이상' 해당자는 전체 투자자 대비 1% 미만임.
  • 1%를 위한 부자감세, 99%를 위한 조세형평성 제고 목적.
  • 2023년 1월부터 금투세 시행 시 1.7조원 세수 확대 예상.
  • 시행 첫해인 내년 한정 2022년 ~ 2023년까지 2년 동안의 투자 손익을 합산(손익상계)해 부과하는 내용 수록.

서울경제 신문 기사

 

4️⃣ 관련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

 

 

한국경제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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