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라면 3월말 주주총회 시즌 무렵부터 4월 5월 쏟아지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주주총회 참가통지서, 배당통지서 우편 귀찮게 받아보셨을 텐데요.
많은 종목에 투자 중이거나, 분기 배당이라도 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주주총회 서류나 배당통지서 우편을 받고 뜯지도 않은 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해당 우편은 현재로선 상법상 의무사항이라 전자문서로 대체가 안 되는데요. 다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관련 우편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목차
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2. 주주총회 배당통지서 우편 거부 방법
3. 국민은행 우편 거부 방법
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인 특수법인으로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맡기고, 주식회사들은 간당하게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는 까닭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실물을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증권대행 업무는 구체적으로 전자증권 제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소수점 증권 매매 제도, 소수점 증권 의결권 행사, LEI(법인식별기호), 직접등록계좌, 크라우드펀딩 등이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배당통지서 우편 거부 방법
앞서 언급했듯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주식 우편물 수령거부 신청을 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를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주서비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 법정통지서 / 임의통지서 - '전체' 체크
- 연락처, 이메일 기재 후 신청 등록
3. 국민은행 우편 거부 방법
국민은행에서도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주식 우편 발송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과 유사하게 수행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우편물 수령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사이트 접속
- 기업 - 기업서비스 - 서비스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식업무(주주)
-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 서비스 이용하기
-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 수령거부 우편물 선택 - '모두선택' 체크
- 내역 조회 후 해지 및 변경 가능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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