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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 규제지역 해제, 서울 강남 3구 용산 제외(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by Javid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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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지역 해제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20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규제지역 해제되는 지역 등은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문의 '현재'는 본 포스팅 작성일인 2023년 1월 4일 기준이다. 별도 출처 언급이 없는 자료는 2023년 1월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본문 하단 파일 첨부)에서 인용했다.

목차
1. 규제지역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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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구),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서울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안으로 2023년 1월 5일 0시부터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2023.1.5.) 규제지역 해제 | 연합뉴스

규제지역 해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2023.1.2.)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 주택투기지역 해제 -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2023.1.2.)
(서울 11개구)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아래 그림)에 따라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9.12.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 역시 위 규제지역 완화와 마찬가지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14개구 및 경기 전 지역에 대해 2023년 1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기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14개구)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중, 광진, 서대문구 전 지역 및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 2·3,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경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사유로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택법 개정 사항)

3.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 중이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4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행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현행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복잡해 이해가능성이 떨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간소화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받은 경우라도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 적용

※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2021.2.~)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와 더불어 실거주 의무 또한 폐지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한다.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금까지 2023년도의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인 규제지역 해제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230103) 주택시장연착륙과서민·취약계층주거안정역점추진(규제지역해제).pdf
1.57MB



※ 참고: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11월 14일부터(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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