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기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지역 해제 시 LTV, DTI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완화된다. LTV는 70%까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11월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발생한다.
✔️ 2022년 11월 14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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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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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및 인접한 경기 4곳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결정된 조정지역 해제 조치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분양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담대 시 1년 이상의 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아래 표와 같이 제한된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담보인정비율(LTV) | 40% | 50% |
2채 이상 보유 시 LTV | 0원(=주담대 불가) |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 50% |
위 해제 조치 이전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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