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조정대상지역2

2023 규제지역 해제, 서울 강남 3구 용산 제외(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지역 해제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20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규제지역 해제되는 지역 등은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문의 '현재'는 본 포스팅 작성일인 2023년 1월 4일 기준이다. 별도 출처 언급이 없는 자료는 2023년 1월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본문 하단 파일 첨부)에서 인용했다. 목차 1. 규제지역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 2023. 1. 4.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11월 14일부터(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기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지역 해제 시 LTV, DTI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완화된다. LTV는 70%까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11월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 2022. 11.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