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11월 14일부터(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기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지역 해제 시 LTV, DTI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완화된다. LTV는 70%까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11월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