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11월 14일부터(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기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지역 해제 시 LTV, DTI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완화된다. LTV는 70%까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11월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
				
						2022. 11. 10.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11월 14일부터(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기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지역 해제 시 LTV, DTI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완화된다. LTV는 70%까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11월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