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재위1 금투세 유예 절충안,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결론 보류 금투세 유예냐 원안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냐를 놓고 여야, 당정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유예 불가다. 2020년 법안 제정 시의 취지를 살려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발 증시 침체기에 괜한 충격을 더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7월에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2%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세법은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 27.5%, 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이다. ..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