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뉴스19 (2020.12.28.월) 경제뉴스 모아보기 다급한 정부... 임대료 100만원 지급자영업,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월세인하때 세액공제 70%, 1월 3일까지 2.5단계 연장당정청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 매출 급감 및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영업제한(150만원), 영업금지(200만원) 차등지급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 받는다는 뜻 노래방·헬스장에 300만원... 배달로 호황누린 식당.. 2020. 12.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